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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월이 돌아왔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19-06-04 조 회 4173
첨부파일

글 작성자 : 마케팅팀 김정은

 

안녕하세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5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5월이 기다려지시나요?! 5월은 개인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Go Go !

2018년도의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하지만!!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되니,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별 과세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2018년 귀속 기준)

1주택 보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및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2주택 보유자

월세수입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 +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위의 글만 봐서는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태

보증금

월세

수입금액

신고대상 여부

2주택

X

100만원

1,200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전부 비과세

소형

4주택

20억

X

수입금액 없음

신고대상 아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비소형

3주택

15억원

X

(15억 -3억) * 365 * 60% * 1/365 * 1.8% = 1,296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전부 비과세

비소형

3주택

10억

(2주택)

120만원

(1주택)

[120만원* 12개월] + [(10억 -3억) * 365일 * 60% * 1/365 * 1.8%] = 2,196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소득세 신고대상

※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해당 내용은 세대별로 안내한 것이므로 부부 2명 모두 과세기준에 해당되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모르신다면~?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당해 보증금합계 – 3억 )

x 60% x 1.8% x (2018년 임대일수 / 365)

1)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만 계산

2)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어떠신가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2018년의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위의 계산법으로 신고대상을 결정하는데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도 과세가 된답니다~!

변경된 과세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비과세되어 왓던 연간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 보유 주택수별 과세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적용하는 이자율은 2.1%로 상향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 잘 확인하셨나요? 2019년도의 귀속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하면 되겠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적용 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액감면 혜택이 있답니다!

아래에서 표에서 등록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여부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세액감면

미등록

50%

200만원

혜택없음

등록

70%

400만원

8년 임대 → 75% 감면

4년 임대 → 30% 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상태 / 2주택 보유 / 월세 150만원 ◎

<2019년 귀속분 ↓ >

1800만원 * 70% = 1260만원

1800만원 - 1260만원 - 400만원 = 140만원

140만원 * 14% = 19만 6천원

19만 6천원 * 75% = 14만 7천원

19만 6천원 - 14만 7천원 = 4만 9천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연간 임대소득 1900만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

필요경비율

1800 x 70% = 1260만원

1800 x 50% = 900만원

공제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제외)

1800 - 1260 - 400 = 140만원

1800 - 900 - 200 = 700만원

산출세액

140만원 x 14% = 196,000원

700만원 x 14% = 980,000원

감면세액

196,000 x 75% = 147,000원

감면없음

최종세액

196,000 - 147,000 = 49,000원

980,000원

상각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꼭 해두는것이 좋겠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6)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