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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13 부동산 대책 BIG이슈! 2019년 종합부동산세 정리! <1탄>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19-07-03 조 회 3019
첨부파일

글 작성자 : 마케팅팀 김정은

 

안녕하세요?

지난번 소식으로는 부동산 세금 '소득세'와 '양도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9.13 부동산 정책의 BIG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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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라고 많이들 말한답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러 갈까요?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항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전국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 원) * 85%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 원) * 85%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 원) * 85%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 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는 다양하게 과세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오피스텔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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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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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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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미분양주택 · 사원용 주택 · 기숙사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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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건축물 (상가 · 사무실 · 빌딩 · 공장 · 기타사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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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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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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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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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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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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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인 · 허가 받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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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재산세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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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 (재산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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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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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정말 많죠?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법정 공제세액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상한액 적용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한도비율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300%


우와... 정말 내용이 많죠?

종합부동산세가는 과세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답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텐데요ㅠ ㅠ 다음에 들고올 2탄에서는 이해가기 쉽도록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탄 많이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오늘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음주에 더욱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세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