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13 부동산 대책 BIG이슈! 2019년 종합부동산세 정리! <1탄> | ||||||||||||||||||||||||||||||||||||||||||||||||||||||||||||||||||||||||||
---|---|---|---|---|---|---|---|---|---|---|---|---|---|---|---|---|---|---|---|---|---|---|---|---|---|---|---|---|---|---|---|---|---|---|---|---|---|---|---|---|---|---|---|---|---|---|---|---|---|---|---|---|---|---|---|---|---|---|---|---|---|---|---|---|---|---|---|---|---|---|---|---|---|---|---|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 날 짜 | 2019-07-03 | 조 회 | 3036 | ||||||||||||||||||||||||||||||||||||||||||||||||||||||||||||||||||||||
첨부파일 | |||||||||||||||||||||||||||||||||||||||||||||||||||||||||||||||||||||||||||
글 작성자 : 마케팅팀 김정은
안녕하세요? 지난번 소식으로는 부동산 세금 '소득세'와 '양도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9.13 부동산 정책의 BIG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라고 많이들 말한답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러 갈까요?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혼인 및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 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는 다양하게 과세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우와,,, 정말 많죠?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상한액 적용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우와... 정말 내용이 많죠? 종합부동산세가는 과세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답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텐데요ㅠ ㅠ 다음에 들고올 2탄에서는 이해가기 쉽도록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탄 많이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오늘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음주에 더욱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세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