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51-293-1100
한걸음에 다~ 누리는 남포동 생활권!
공지사항
HOME HOME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목 [부동산 꿀 팁!]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X 국제금융센터 퀸즈 W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10-20 조 회 1793
첨부파일

블로그 원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117530886

블로그 작성자 : IPP 허수빈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은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착공 전 입주자를 모집 후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 건물에 대한

입주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지정된 일정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가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의 분양권은 전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투기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권리를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과열되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자자들의 많이 몰리고 인기지역에는

대출 한계를 높이고 입주자격 매매가 상당 기간

불가해졌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어겨 불법행위가

적발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청약금지의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게 된다니,,,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2020년 9월 22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기존 6개월에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비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점을 이용해 청약 투기를 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기존 6개월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국제금융센터 퀸즈 W (10월 오픈 예정)


국제금융 단지 퀸즈 W’는 분양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아파트라, 더욱 관심이 쏠리며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북항재개발과 이어지는 풍부한 개발호재, 남구의 재개발 열풍이 문현동까지 이어지면서 신(新)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부산의 종합건설회사인 ‘대성문’에서 공급하는

‘국제금융센터 퀸즈 W’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11-19번지

일대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4개동,

총 448세대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는 84A형, 84B형, 84C형과 59형이

각각 64세대씩,

오피스텔은 아파트 타입 83형(64호),

투룸 타입 44형(32호),

다음글 다음
[서포터즈 모집] 365 건강이 올집 서포터즈 1기 모집 공고
이전글 이전
취준생/자취생 방 고를 때! 방만 계약했을 뿐인데 이런 것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