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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세금! 취득세와 양도세 완벽정리!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19-07-03 조 회 3265
첨부파일

글 작성자 : 마케팅팀 김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100% 인지하실 수 있도록,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콕! 어려운 용어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벽하게 정리하러 가실까요~? Go Go!


취득세란?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하는 세금

쉽게 알려드리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면 됩니다!

부동산 살때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

세금은 취득한 부동산의 형태와 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를 합한 취득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그럼 취득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6억 이하 / 6억 초과 9억 이하 / 9억 초과 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m2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세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액과 면적대비 부과되는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4.6%의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 세율

원시취득, 상속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예를들어, 5월 14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5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일을 넘길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납부기한을 꼭 지키시는것이 좋겠죠?!

또한 2019년에는 한시적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하니,

신혼부부들은 감면 혜택 요건을 잘 정책을 잘 활용해야겠죠?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취득일 직전 연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라면 연간 7천만 원 이하,

외벌이라며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5. 신규 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이미 이전에 분양을 받고 올해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

하게 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팔때 =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니 양도일과 취득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1. 양도소득세 세율

일반

주택

2주택 중과대상

3주택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 10%

누진세율 + 20%

누진세율 + 10%

1년 이상

40%

누진세율

누진세율 + 10%

누진세율 20%

최대(40%, 누진세율 + 10%)

1년 미만

50%

40%

최대(40%, 누진세율 + 40%)

최대(40%, 누진세율 + 20%)

최대(50%, 누진세율 + 10%)

2. 양도세 누진세율 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