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스마트 W가 알려주는 부동산 꿀 TIP!]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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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 날 짜 | 2020-08-15 | 조 회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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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058650042 원문 작성자 : ipp 허수빈
태풍이 몰려오고, 큰 비가 오는 시기지만 이번 장마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ㅠㅠ 어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제도 개선으로 생애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시에 상세한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기존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혼부부만 가능했는데, 이제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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