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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꿀 팁!] 알쏭달쏭 710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알자!!_핵심 1편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07-16 조 회 2166
첨부파일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원문 링크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032502844

 

710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후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관심이 집중되어있죠??ㅎㅎ

다양한 분석도 좋지만, 오늘은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이 어떠한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핵심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핵심 1)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적용 대상 범위

: 국민주택 → 민영주택까지 확대

- 공급비율

: 국민주택 20%→25%로 확대

: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 민간택지는 7% 배정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은 유지(월평균 소득 100%)

: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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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분양가 6억 원 이상)

- 공공 분양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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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적용 대상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이하

: 100% 감면

- 1.5억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 50% 감면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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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20. 10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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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 호 → 약 3만 호 이상(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 호)을 추진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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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 ·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07.1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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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어디?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 조건은?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 보완은?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 적용(20.07.13부터 시행)

- 다주택자는?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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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만 34세 이하)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 0.3% 인하

(1.8~2.4%→1.5~2.1%)

: 대출 대상 보증금 7천만→1억 원까지 확대

: 지원한도 5천→7천만까지 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 인하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인하

(보증금 1.8%+월세 1.5%→보증금 1.3%+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인하

 

내용 잘 보셨나요??

이번 편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한테 좋은 정책은 어떤 종류일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다음 편에서는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