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꿀 팁!] 알쏭달쏭 710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알자!!_핵심 1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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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 날 짜 | 2020-07-16 | 조 회 | 2539 |
첨부파일 | |||||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원문 링크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032502844
710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후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관심이 집중되어있죠??ㅎㅎ 다양한 분석도 좋지만, 오늘은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이 어떠한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핵심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핵심 1)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적용 대상 범위 : 국민주택 → 민영주택까지 확대 - 공급비율 : 국민주택 20%→25%로 확대 :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 민간택지는 7% 배정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은 유지(월평균 소득 100%) :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분양가 6억 원 이상) - 공공 분양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적용 대상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이하 : 100% 감면 - 1.5억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 50% 감면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20. 10월) 논의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 호 → 약 3만 호 이상(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 호)을 추진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 추진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 ·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07.13부터 시행)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어디?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 조건은?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 보완은?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 적용(20.07.13부터 시행) - 다주택자는?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만 34세 이하)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 0.3% 인하 (1.8~2.4%→1.5~2.1%) : 대출 대상 보증금 7천만→1억 원까지 확대 : 지원한도 5천→7천만까지 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 인하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인하 (보증금 1.8%+월세 1.5%→보증금 1.3%+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인하
내용 잘 보셨나요?? 이번 편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한테 좋은 정책은 어떤 종류일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다음 편에서는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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